한국토지공사가 택지조성 이전에 토지를 선분양하는 이른바 `선수협약' 제도를 악용해 주택가격 상승을 부추기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주택건설협회는 26일 발표한 `택지 선수공급의 문제점'이라는 자료를 통해 “토지공사가 공기업 본연의 기능을 망각한 채 우월적 지위를 남용, 주택가격을 올리는데 앞장서고 있다”면서 “토지공사는 선수협약과 본계약이라는 이중계약시스템을 이용해 막대한 개발이익을 누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협회는 “토지공사는 1~2년 후에나 사용이 가능한 택지를 선수협약이라는 명분하에 대지조성비, 교통시설부담금 등이 포함된 감정가격으로 건설업체들에 선분양한다”면서 “그러나 실제 택지사용 가능시기가 되면 대지조성 공사는 하지도 않은 채 가격상승분을 포함한 가격으로 재감정을 한 뒤 본계약 체결을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협회는 “선수협약을 거쳐 본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택지 분양가격이 대폭 상승한다”면서 “실제 최근 본계약 체결이 진행중인 파주·교하지구와 용인·동백지구의 분양가격은 선수협약 때보다 각각 82%, 19%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협회에 따르면 토지공사는 올 12월 택지사용이 가능한 파주·교하지구의 택지를 지난 2001년 11월 선수협약 당시 평당 180만원에 선분양했으나 최근 분양가를 평당 320만원∼340만원으로 대폭 인상한 뒤 해당 건설업체들에 본계약 체결을 요구하고 있다.
 
협회는 토지공사가 파주·교하지구에서만 5천여억원의 개발이익을 취득할 것으로 보고 있다.
 
협회 관계자는 “도면상에 아파트 건설용 부지만을 표시한 채 택지를 분양하는 선수협약 제도는 어느 나라에도 없는 제도”라면서 “제도상의 허점을 이용해 막대한 개발이익을 취하는 토지공사의 행위는 참여정부의 주택정책 목표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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