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무더기로 건축허가돼 난개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판교택지개발예정지구 주변 지역이 앞으로 엄격한 개발행위허가 기준을 적용받을 것으로 보인다.

26일 성남시에 따르면 난개발 우려가 대두되고 있는 판교택지개발예정지구 주변의 계획적인 관리방안 수립을 위해 연구용역을 최근 국토연구원에 의뢰했으며 2004년 4월 연구결과가 나오는대로 건설교통부와 협의, 법률 검토 및 조례 정비 등을 거쳐 2005년부터 난개발 방지를 위한 강력한 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라는 것.

주변지역 관리방안은 난개발이 예상되는 판교주변 범위를 조례 또는 고시로 정해 건축허가를 포함, 각종 개발행위 허가기준을 강화하거나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해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추진된다.

또 동원·대장·시흥동 등 미개발지역과 개발잠식 우려가 있는 지역은 물론 기존개발지역인 분당신도시내 녹지까지 주변지역 관리대상에 포함시켜 개발압력을 차단하기로 했다.

이는 지난 1990년대 조성된 분당신도시의 경우 인근 용인시 죽전동, 광주시 오포읍과 도시설계구역에서 제외된 분당구 이매·서현동 일원이 도로 등 기반시설을 갖추지 않은 채 소형 아파트와 연립주택, 음식점들이 마구 들어서 신도시까지 난개발 여파를 미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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