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안산시 건건동 대림주택조합 아파트 승인 반려와 관련, 일주일째 철야농성(본보 6월26일자 15면 보도)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시가 이들의 주장을 전격 수용, 사업승인을 내주기로 했다.
 
송진섭 안산시장은 26일 오후 3시 시청 브리핑 룸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대림주택조합 승인과 관련해 건설교통부에 질의한 결과 구법을 적용해도 좋다는 의견이 나와 이를 수용키로 했다”고 밝혔다.
 
송 시장은 “국토이용에 관한 법률이 개정, 발효되는 7월1일 이전에 사업승인이 나 있다면 새로운 법률에 의하지 않고 현재의 용적률에 의한 사업이 가능하다는 의견제시에 따라 이렇게 결정했다”고 말했다.
 
송 시장은 이어 “대림주택 조합원의 상당수가 안산시와 인근 지역의 무주택자이고 이들이 오랫동안 아파트소유를 갈구한 점도 승인을 결정하는데 참고가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송 시장은 특히 사업승인 이후에 발생할 수 있는 전매에 의한 부동산 투기나 전매차익에 대해 우려를 표시하고 세무당국에 부당한 전매이익에 대한 엄중한 과세를 주문했다.
 
송 시장은 이날 “그동안 사업승인 반려 원인중 하나로 본인은 물론 일부 공무원과 조합간에 유착의혹을 받아온 점도 크게 작용했다”며 “그러나 확인 결과 이런 사실이 전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말했다.
 
이번 아파트 승인과 관련 행정업무의 미숙한 부분을 시장 스스로 밝힌 점도 옥의 티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송 시장은 이날 대림주택조합 사업승인 업무를 시와 사업 시행자가 처음으로 겪는 일이어서 당황하고 판단에 서툴렀다고 스스로 미숙함을 인정했다.
 
또한 시장과 부시장, 담당국장, 과장이 바뀌었다는 부분도 설명, 결국 사업 승인의 보류나 반려가 법률에 의한 것이기보다 행정미숙이라는 사실을 스스로 고백한 셈이 되고 말았다.
 
이와는 별도로 안산경찰서는 지난 25일 해외출장을 이유로 항공기를 탑승하려던 최홍철 부시장을 안산으로 데려온 대림주택조합원 김모(44·여)씨 등 6명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긴급체포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한편, 8일째 안산시청 앞에서 철야농성을 벌여온 600여 조합원은 이날 자진 해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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