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유아교육법안 통과가 또다시 유보되고 말았다. 노무현 대통령의 교육분야 대선공약 중 하나인 유아교육법안은 이번 회기에 발이 묶인 채 앞으로도 처리 전망이 불투명해 자칫 16대 국회에서 자동폐기될 수도 있어 유아교육관계자들의 우려가 적지 않다. 만5세아 무상교육 실시 등 3~5세 아동에 대한 단계적 공교육화를 목표로 한 유아교육법은 지난 97년 처음 발의된 뒤 6년째 상임위의 문턱도 넘어보지 못하고 표류해 왔다.
 
지난 6월 초순에 공사립유치원 원장을 비롯한 교육계 관계자들이 모여 법 제정을 위한 범국민대회를 개최하고 대표들이 국회를 방문해서 법 제정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6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유아교육법을 제정해 줄 것을 촉구하는 등 노력을 기울였으나 또다시 유보되고 만 것이다. 유아교육법이 유보된 가장 큰 이유는 유아교육기관들간의 이해다툼에 기인하고 있어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다. 유아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기관은 유치원, 어린이집 그리고 사설학원 등으로 3분되어 있는 형국으로 이 가운데 유아대상 학원에 다니는 만5세아 무상교육 지원부분을 놓고 첨예하게 대립하다 결국은 합의점을 찾지 못한 것이다.
 
현 유아교육법안에 대해 유치원 교육관련 단체 회장단은 유아교육 공교육화를 위한 유아교육법 제정의 취지에 전면 배치된다는 점과 유치원과 학원이 혼재하는 형태의 법적 체제로는 공교육의 기틀이 잡혀있지 않은 유치원에 타격을 줄 것이라며 반대하며 사설학원에까지 국가가 무상교육비를 지원하는 것은 공교육화를 통한 유아교육의 내실화에 역행하는 처사라는 주장이고 사설학원측은 유치원이 전체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7.8%에 불과하고 저소득층 지역에는 시설조차 없다며 현실을 인정하고 모두를 위한 토대 위에서 공교육화를 지향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유아교육관계자들은 법안 계류가 유아교육 당사자들의 이해다툼에 기인하고 있음을 반성하고 법 제정의 근본취지가 유아교육의 공교육화에 있는 만큼 이해 당사자들이 조금씩 양보해 일단 법안을 통과시켜 놓고 지원기준에 대한 방법을 논의해도 될 게 아니냐는 의견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한치의 양보도 없이 서로 다투기만 한다면 결국 게도 구럭도 다 놓치는 우를 범할까 우려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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