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서울지법 의정부지원이 산림법 위반 사범에 대해 잇따라 실형을 선고하는 등 산림 범죄에 대한 처벌 강도를 크게 높여 주목된다.
 
서울지법 의정부지원 형사합의1부(재판장 강재철 부장판사)는 22일 허가 면적보다 많은 보전임지를 훼손한 혐의(산림법 위반)로 기소된 조모(37·의정부시 신곡동), 김모(45·파주시 파주읍)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에서 “가벼운 벌금형 처벌만 받고 양성화되는 것을 예상해 산림훼손을 자행하는 경우가 많아 이런 범죄를 막기 위해 사법부가 엄하게 형을 정해 원천적으로 예방할 필요가 절실하다”며 이와 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그동안 개발논리에 밀려 산림법 위반 범죄에 대해 벌금형을 선고하는 등 관대한 처벌이 국토의 난개발을 조장한 면이 없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조 피고인 등은 파주시 탄현면 임야 9천753㎡에 공장설립과 보전임지 전용허가를 받은 뒤 허가면적 외 6천466㎡의 임야를 훼손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같은 재판부는 지난 12일 임야 1만2천㎡를 훼손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모(69·포천군 일동면) 피고인에게 “원상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기는 커녕 죄의식 없이 처벌만 면하려는 얄팍한 생각밖에 없다”며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 했다.
 
지난달 5일에는 잣나무 260 그루를 베어낸 혐의의 이모(45·포천군 소흘읍) 피고인에게 “공장신축 허가를 받기 위해 허가의 걸림이 되는 산림을 제거하는 불법행위를 방치하면 훼손이 남발할 위험이 있다”며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산림법 위반 사범에 대한 선고마다 “숲은 인간생존에 필요한 자원의 보고이며 모든 생명체의 안식처”라며 “산림자원은 현세대 뿐 아니라 후손들도 수혜를 누릴 권리를 갖고 있어 산림의 보존은 현 세대의 공통된 의무”라고 산림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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