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중부경찰서는 22일 결혼을 약속하고 결별을 선언한 애인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박모(32·충북 음성군)씨를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 4월부터 피해자인 김모(26·여)씨와 사귀면서 결혼을 약속했으나 박씨가 직업도 없고 돈도 없다는 것을 뒤늦게 알게 된 김씨가 헤어질 것을 요구하자 지난 21일 인천시 남구 숭의동 모여관에서 허리띠로 목을 졸라 살해를 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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