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는 오는 29일까지 적십자회비 집중모금기간으로 정하고 본격적인 적십자회비 모금운동을 실시한다.

13일 시에 따르면 올해 적십자회비 모금 목표액은 지난해보다 838만 원이 증가한 1억2천349만 원으로 적십자회비 납부 권장 기준금액은 가구주, 개인사업자 및 법인 등급별로 구분된다.

이에 따라 시에 거주하는 가구주는 지난해보다 1천 원 인상된 8천 원, 개인사업자는 3만 원 이상, 영리법인은 5만~100만 원 이상을 권장액으로 정해 납부하면 된다.

적십자회비는 개인(개인사업자)일 경우 법정기부금으로 전액 소득공제(법인은 연간 소득금액의 5% 범위 내에서 전액 손금산입)를 받을 수 있으며,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납부 방법은 각 가구별로 배부된 납부서에 기재된 금액을 입금전용 지정계좌, 인터넷뱅킹·텔레뱅킹을 통해 24시간 납부할 수 있으며 금융기관, 인터넷, 편의점에서도 납부할 수 있다.
시는 적십자회비 모금활동을 위해 동별 통·반장, 적십자봉사원 등으로 구성된 모금위원회를 10명 내외로 구성, 적십자회원 가입 권장 및 모금 안내 등을 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청 행정지원과 또는 각 동 주민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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