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는 15일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농업생산기반시설과 주변 지역 활용사업이 가능하도록 개발제한구역 내 불합리한 법령을 개선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개발제한구역에서는 농업생산기반시설과 주변 지역의 활용사업을 할 수 없어 농업생산기반시설을 활용하는 데 큰 제한을 받아왔었다.
이의 개선을 위해 시는 지난 2010년 6월 개정된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활용에 관한특별법’과 같이 농업생산기반시설을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의 개정을 요구할 방침이다.
또한 최근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백운호수 일원의 백운지식문화밸리 도시개발사업 본격 시행과 함께 주변 지역에 대한 지역 활용사업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시와 한국농어촌공사가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국토해양부와 농림수산식품부, 경기도 등 상부 기관에 법령 개정을 건의하는 한편 경기도 시장·군수협의회 안건으로 상정, 규제개혁추진단 규제 개선 건의 등 다각적인 방법으로 법령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지역 국회의원의 의원입법 발의 건의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개발제한구역의 효율적인 활용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불합리한 법령을 지속적으로 발굴, 개선되도록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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