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는 오는 3월 30일까지 착한가격업소(물가안정모범업소) 신청·접수를 받는다고 27일 밝혔다.
신청 대상은 6개월 이상 관내에서 운영한 업소로 음식업·이미용업·세탁업소 등 개인서비스업이 해당되며 선정기준은 가격수준(30점), 가격안정노력(30점), 청결도(10점), 친절도(10점), 옥외가격 표시제 이행 등 공공성(20점)이다.
착한가격업소 선정의 공정성을 위해 민간인과 공무원으로 구성된 현지실사평가단 평가와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행정안전부의 승인 결과에 따라 오는 5월 16일 최종 선정된다.
선정 업소는 우선적인 금융 지원과 물가안정모범업소 표찰 부착, 쓰레기봉투를 지원받게 된다.
시 관계자는 “모범업소의 발굴과 물가 안정 유도를 위해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한 지속적인 홍보로 착한가격업소를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도록 권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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