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일선에서 개발제한구역 관리에 나서야 하는 시·군의 불법행위에 대한 조치율을 보면 하남시 1천447건, 시흥시 567건, 남양주시 528건, 고양시 364건 등에 비해 난개발지역의 대명사로 불리는 용인시에서는 단 2건, 양평군은 6건에 불과했다니 일부 지자치의 시정수행 소홀은 짐작하고도 남는다. 이는 한마디로 불법행위에 대한 방치에다 묵인, 나아가 방조 의구심마저 불러일으킨다고 보겠다. 지난주 경기도에 대한 국회의 국정감사에서 이 문제가 도마위에 오른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해 도시민들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겠다는 그린벨트제도 본연의 근본취지가 거의 상실될 지경에 처해 있다는 지적은 새삼스런 게 아니다. 개발제한구역내 불법행위 적발과 조치건수가 감소한 이유가 불법행위 자체가 감소한 것이라기 보다는 단속 및 조치를 삼가는 경기도의 도덕적 해이의 표현이라며 경기도내 개발제한구역은 `불법행위 묵인 구역'이냐는 한 의원의 냉소적 질책은 지자체 시정난맥상을 잘 설명해준다.
이같은 상황에서 정부의 개발제한구역내 조정가능지역 설정으로 보전가치가 높은 도내 우량녹지 770여만평이 각종 개발로 훼손 위기에 놓였다고 하니 더욱 큰 일이다. 현재 해당 지자체는 조정가능지역내에 택지개발, 유통단지, 교육시설, 운동장 등을 건설할 계획을 갖고 있어 이들 그린벨트내 우량녹지가 조만간 훼손될 가능성은 불보듯하다. 개발제한구역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경기도와 31개 시·군은 자신의 몸을 돌보듯 개발제한구역을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 그 관리는 지자체의 기본책무이자 존립의 이유인 것이다. 아울러 관리를 소홀히 하는 자치단체는 엄중히 문책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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