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화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지방분권과 함께 지방언론이 지방의 중심이 되어야 함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이는 구호로서만이 아니라 실제 토착화할 수 있는 지방언론의 육성화 정책이 실현됨으로써 가능하다고 하겠다. 엊그제 지방신문발전을 위한 지원법안이 언론단체와 언론학자, 시민단체 등의 동참아래 단일법안으로 마련돼 국회에 제출했다는 보도다. 이번에 단일법안을 제출한 주체는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바른지역언론연대, 전국언론노조, 지방분권국민운동, 지역언론학연합회, 한국기자협회, 한국언론정보학회 등 지방분권을 실현하기 위한 지방언론의 기능과 육성에 관심을 갖고 꾸준히 노력해온 7개 언론단체인 이른바 지역언론개혁연대다.
 
그동안 수십차에 걸친 논의 끝에 만들어낸 가칭 `지역신문발전지원법(안)은 지역언개연 임원들에 의해 국회문광위 여·야 간사에게 전달, 오는 9월 정기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한 것은 지역언론의 활성화에 획기적 계기를 마련했다는데서 환영하는 바다. 우리는 이미 지방분권시대의 지역언론 역할과 건전한 육성지원책에 뜻을 같이 한 언론사들로 구성된 전국지방신문협회가 지역언개연과 지속적으로 입법화를 추진해 왔다. 법안의 입법취지 및 당위성은 법안을 제출한 임원들의 배경설명에서 익히 설득력을 갖는다. 이들은 지역언론은 지역발전의 중요한 핵이며,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지대한 역할과 기능을 수행하고 있을 뿐 아니라 공공저널리즘의 구현과 지역언론문화의 창달 등에서 반드시 입법화돼야 할 시대적 과제임을 강조한 것은 건전한 지역언론의 육성책이 얼마나 절실한가를 절감케 한다. 이에 대해 국회문광위 간사는 `지역신문발전지원법'은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교육자치 등 지방자치제가 정착되면서 지방은 지역언론이 중심이 돼야 한다는데 뜻을 같이하고 연내 입법화 되도록 노력하기로 한 실현 가능성에 기대하는 바다.
 
통합된 단일시안은 자본의 건전성 및 투명도, 근로기준법 준수 정도 등을 다룰 `지역신문발전협의회'를 구성하고 기금을 조성, 기자교육 및 연수, 공익사업, 경영 경쟁력 향상 등 중앙과 지방의 불균형구조속에 침체된 지방신문을 활성화하기 위한 지원대책이 담겨 있다. 또 전제조건으로 최근 1년간 광고비중이 전체 지면의 50%를 넘지 않을 것과 매출액, 임금, 납세실적 등을 관련법에 의해 제출토록 할 것을 제시하고 있다. 그렇다. 법제화되는 시점에서 자율적 규제와 자정은 필수적이다. 우후죽순 무보수 언론사의 난립은 차제에 선별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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