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수십차에 걸친 논의 끝에 만들어낸 가칭 `지역신문발전지원법(안)은 지역언개연 임원들에 의해 국회문광위 여·야 간사에게 전달, 오는 9월 정기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한 것은 지역언론의 활성화에 획기적 계기를 마련했다는데서 환영하는 바다. 우리는 이미 지방분권시대의 지역언론 역할과 건전한 육성지원책에 뜻을 같이 한 언론사들로 구성된 전국지방신문협회가 지역언개연과 지속적으로 입법화를 추진해 왔다. 법안의 입법취지 및 당위성은 법안을 제출한 임원들의 배경설명에서 익히 설득력을 갖는다. 이들은 지역언론은 지역발전의 중요한 핵이며,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지대한 역할과 기능을 수행하고 있을 뿐 아니라 공공저널리즘의 구현과 지역언론문화의 창달 등에서 반드시 입법화돼야 할 시대적 과제임을 강조한 것은 건전한 지역언론의 육성책이 얼마나 절실한가를 절감케 한다. 이에 대해 국회문광위 간사는 `지역신문발전지원법'은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교육자치 등 지방자치제가 정착되면서 지방은 지역언론이 중심이 돼야 한다는데 뜻을 같이하고 연내 입법화 되도록 노력하기로 한 실현 가능성에 기대하는 바다.
통합된 단일시안은 자본의 건전성 및 투명도, 근로기준법 준수 정도 등을 다룰 `지역신문발전협의회'를 구성하고 기금을 조성, 기자교육 및 연수, 공익사업, 경영 경쟁력 향상 등 중앙과 지방의 불균형구조속에 침체된 지방신문을 활성화하기 위한 지원대책이 담겨 있다. 또 전제조건으로 최근 1년간 광고비중이 전체 지면의 50%를 넘지 않을 것과 매출액, 임금, 납세실적 등을 관련법에 의해 제출토록 할 것을 제시하고 있다. 그렇다. 법제화되는 시점에서 자율적 규제와 자정은 필수적이다. 우후죽순 무보수 언론사의 난립은 차제에 선별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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