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17일 오늘은 4대 국경일의 하나인 제헌절이다. 지난 1948년 7월17일 대한민국 헌법이 공포된 것을 기념하는 경축일이다. 자유민주주의를 기본으로 한 헌법의 제정을 경축하고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며 헌법수호를 다짐하는 기념행사를 거행, 집집마다 국기를 게양해 이날의 뜻을 높이는 가운데 공휴일로 정하고 있다. 특히 7월17일은 조선왕조 건국일에 맞춰 공포한 것이다. 이날은 생존한 제헌국회의원과 3부요인을 비롯한 각계 대표가 모여 중앙기념행사를 거행한다. 정부에서는 생존 제헌국회의원과 제헌유공자를 초청해 연회를 베풀고 제헌국회의원 및 유공자와 보호자에 대해 1개월간 새마을호 철도를 무임승차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해왔다. 이 같은 경축일을 되새기며 지난 1948년 7월12일 제정된 대한민국 헌법 전문의 첫 부분과 끝 부분을 보면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민국은 기미삼일운동으로 대한민국을 건립해 세계에 선포한 위대한 독립정신을 계승해 이제 민주독립국가를 재건함에 있어서 정의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며 모든 사회적 폐습을 타파하고........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결의하고 우리들의 정당 또 자유로히 선거된 대표로서 구성된 국회에서 단기 4281년 7월12일 이 헌법을 제정한다”라고 당시 국회의장이었던 이승만 박사가 공포했다. 이와 같이 대한민국은 기미3·1운동의 독립정신을 계승, 국가를 건립했으며 자손의 안전과 자유, 행복을 영원히 확보한다고 결의를 했다. 그러나 최근 일부 정치인들의 정치자금 명목의 금품수수와 관련된 기사가 이틀이 멀다하고 신문과 방송 등 언론매체를 통해 머릿기사로 보도되고 있다. 이 같은 기사를 접한 서민들은 기분이 착잡하기만 하다. 나라를 되찾기 위해 고귀한 생명을 희생한 독립운동가를 비롯해 현재 몇 안남은 제헌의원, 청렴결백한 정치인들을 제외하고 사리사욕에 눈이 어두워진 일부 정치인들은 자숙하는 마음으로 양심의 가책을 느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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