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보 18일자 22면 공원 및 도로변 애완동물 배설물 관련 기사 중 배설물을 수거하지 않고 방치하는 경우 부과되는 것은 10만 원 이하의 ‘벌금’이 아니라 ‘과태료’이기에 바로잡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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