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보 5월 14일자 19면 ‘동장이 식당 여주인 성추행 목격한 남편한테 맞아 중상’ 기사와 관련, 식당 여주인을 성추행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으며 폭행을 가한 남편은 식당의 단골손님인 택시기사 B씨로 바로잡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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