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보 2일자 2면 ‘市선관위, 선거법 위반 강화주민에 창설 이래 최고 과태료 3천140만 원’ 제목 기사와 관련, 시선관위 확인 결과 과태료는 서구주민이 받았고, 금품 및 향응 등을 제공한 장소는 강화군이 아닌 서구이기에 바로잡습니다. 강화군민에게 사과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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