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보 11일자 18면 ‘그만 사려는 방독면 사들이는 지자체’ 제하의 관련 기사 중 ‘교체주기가 짧은 화재용 정화통을 모두 폐기하고 화생방용 정화통으로 교체할 계획’이 아니라 ‘상부 지침에 따라 화생방용 방독면으로 전환하는 계획’이기에 바로잡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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