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보 7월 10일자 5면에 표기된 ‘충남 아산시 송악면’은 ‘충남 당진시 송악읍’으로 바로잡으며, ‘송악(松嶽)’을 ‘松岳’으로 잘못 표기했기에 인천교통공사, 충남 아산시·당진시에 사과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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