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주민들의 젖줄인 한강의 수질을 개선하고 오염물질을 줄이는 등 현안문제를 논의하고 해결하는 한강수계관리위원회가 제구실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보도다. 한강수계관리위원회는 지난 99년 구성된 이후 지금까지 실제 모임을 통해 가진 회의는 3회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져 허울에 그치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닐 듯 싶다.
 
보도에 따르면 한강유역관리청이 자체 홈페이지에 올린 한수위 연도별 회의개최 실적을 보면 99년 3회, 2000년 5회, 2001년 7회 그리고 올들어 4회 등 모두 19차례의 회의를 가졌다는 것이다. 그러나 19차례의 회의 가운데 3회만 실제로 모여 안건 등을 논의했으며 나머지 16회는 시·도지사 등 위원들에게 서면으로 안건을 전해주고 이견이 있는가를 묻는 형식적인 회의에 지나지 않았다고 한다. 수도권 5개 광역 시·도지사는 지난 98년 9월 제8회 수도권행정협의회를 갖고 한강 상수원의 효율적인 보호와 체계적 관리를 위해 환경부장관을 위원장으로 5개 광역시·도 단체장, 수자원공사 사장, 한국전력 사장 등 모두 8명이 참여하는 한강수계 관리위원회를 구성키로 합의했었다. 당시 이같은 결정을 내린 5개 광역시·도지사들은 물 문제 해결을 위한 비용은 수혜자 부담 원칙에 따라 5개 시·도가 합리적 원칙에 따라 공동부담하기로 합의하고 중앙정부에 국고지원, 수질개선특별조치법 제정 등을 건의키로 의견을 모았었다. 이들은 이 자리에서 인천 앞바다를 살리기 위한 비용도 분담키로 결정하고 인천 앞바다 오염원인을 정밀 분석, 분담 비율을 결정하기도 했다. 그러나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한강법)에 의해 구성된 한수위가 한강수질개선 등을 위해 노력하고 고민하려는 의지가 없는 것으로 밝혀져 허울뿐인 위원회라는 비난을 면키 어렵게 됐다.
 
어쨌든 수변구역 주민지원사업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한수위가 형식적인 회의만을 개최하는 것은 수도권 시민들의 입장에서 볼 때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일이다. 제구실을 못하는 한수위가 과연 존재해야 할지 위원들에게 묻고 싶다. 더욱이 한강수계 각 시·군에서 파견된 공무원들로 사무국을 구성, 한수위 소관업무를 관장해야 하는데도 사무국 구성은 지금껏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도 문제다. 한수위는 더 늦기 전에 지금부터라도 수도권 주민들의 입장에서 유기적인 회모임을 갖고 위원회를 활성화해 한강의 수질개선과 오염물질 절감 등 현안해결에 앞장서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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