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급 학교 학생들에게 가장 즐거운 기간인 여름방학을 맞았으나 대부분의 학생들이 학교수업의 연장이나 개인교습, 학원 등에 내몰리면서 방학을 잊고 있어 심신이 건강하게 자라야 할 청소년들이 혹사당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일선 학교에서는 특기적성교육을 기화로 학생들의 방학을 빼앗고 있는가하면 지기 싫어하는 학부모들의 이기심은 자녀들의 건강은 뒤로한 채 개인과외교습이나 학원공부로 쉴 틈을 주지 않고 있다. 특히 신고도 않는 불법 개인과외교습이 은밀하게 성행되고 있어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개인과외교습은 신고제로 학원이나 교습소 이외의 장소에서 교습료를 받고 과외교습을 하고자 하는 자가 주소지 교육장에게 신고토록 하고 있으나 당국에 신고도 하지 않은 채 불법교습이 성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학원보다 적은 투자로 영업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시간제약도 받지 않는다는 이점이 있어 점차 늘어나고 있는 추세에 있으며 학부모들도 고액과외 부담을 피해 많이 찾고 있다고 한다.
 
불법 개인과외교습이 잘 적발되지 않는 이유는 개인과외교습 신고지와 실제 과외장소가 다른 경우가 많고 신고도 하지 않은 채 비밀리에 운영하고 있어 관할 교육청에서는 실태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또 경찰이나 국세청 등 유관기관과의 협조체제가 미흡한 데다 단속이 제보나 광고부착물 등에 의한 소극적인 방법에 그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이와 같은 불법 개인과외교습을 단속하려면 관계기관과 함께 지속적이고 유기적인 단속을 강화하고 성실 신고자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등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교육청에서는 현재 시행하고 있는 불법과외 신고 모니터제를 확충하고 신고포상제 도입, 성실 신고자에 대한 세제상의 혜택을 부여하는 등 제도적인 보완책 마련도 검토해 볼 일이다. 당초 개인과외교습 신고제 도입 배경은 헌법재판소의 과외교습금지 위헌결정에 따른 것으로 전면적으로 허용된 개인과외교습의 투명성을 높여 고액과외교습 등 사회적 폐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실시된 것이다. 그러나 단속에 적발되더라도 처벌 규정이 미약해 제대로 신고조차 하지 않은 채 배짱 영업을 하고 있어 당초의 취지를 무색하게 할 뿐 아니라 학부모들의 피해가 점차 늘고 있어 차제에 단속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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