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고용법안이 최근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외국인근로자운용이 정상화 할 기틀을 갖추게 됐다. 그동안 외국인력제도는 산업연수생 제도를 근간으로 상당부분 편법 운용돼오며 불법체류자 양산, 인권시비 등 국내외에서 적지 않은 시비를 불러온 것이 사실이다. 뒤늦게나마 인력수입 방법을 바로 잡은 것은 다행스런 일이다. 그러나 그동안 누적돼온 문제점이 하나 둘이 아니고 또 내국인 취업 확대방안과도 상충된다는 점에서 산업계나 내국인 근로자들에게도 피해가 가지 않도록 운용의 묘를 살리는 일이 긴요해 보인다.
 
우선 고용법 시행과 관련해 일부에서 제기해온 외국인근로자들의 노사분규 가능성이나 급격한 임금 상승은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될 듯하다. 노조활동이 보장된다고는 하지만 파업 등 쟁의행위 과정에서 불법이 적발된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출국 조치된다. 남의 나라에 온 근로자가 적극적인 노조활동을 벌이지 않는 것은 상식이다. 우리가 본란을 통해 지적한 대로 고용허가제를 토입한 대만, 싱가포르나 유럽 등지에서 외국인 근로자들이 노사분규를 일으킨 사례는 거의 없다. 외국인 노동자들의 이런 입장과 또 공급이 넘치는 상황 등을 감안할 때 급격한 임금상승도 큰 걱정거리는 못된다. 고용법 시행으로 외국인도 퇴직금, 연월차수당 등을 추가로 받게 된다고는 하지만 반대로 산업연수생제에서 업체의 연수관리비나 숙박비 의무 조항은 덜게 되는 상세효과가 있다. 그렇더라도 많이 올라간다고 한다면 그것은 이제까지 우리의 지나친 착취를 고백하는 일밖에 안된다. 정작 문제는 내국인 근로자의 입지 악화다. 그 문제는 고용정책 뿐만 아니라 산업정책과도 연계되는 일이다. 외국인 근로자 유입확대는 안팎의 산업구조 개편 요구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해 빚어진 추세로 진단해야 하기 때문이다. 3D 업종 기피추세 등도 한 요인이기는 하지만 그보다는 저임금과 싼 값으로 버텨온 일부 업종의 경쟁력 상실에 맞춰 산업구조를 빠르게 개편하지 못한 것이 외국인 근로자 수요를 늘려온 주요 원인이다.

정부는 당분간 전체 근로현장의 내국인 배율을 조정하면서 지금부터라도 내국인 근로자를 위한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직업교육 확대에 힘써야 한다. 이렇게 될 경우 외국인근로자고용법 이후 내국인 근로자도 보호하는 길이 된다. 외국인근로자 고용법안이 국회를 통과됐지만 그동안 제기됐던 많은 문제점들에 대한 복안도 서둘러 마련돼야 한다. 더욱 중요한 것은 외국인 근로자나 내국인 근로자 모두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운용의 묘를 살리는 방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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