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보 11월 12일자 인천판 1면 ‘교장의 그늘 아래 졸아든 교권’ 제하의 기사 중 ‘그러나 개악된 근무평정에는 근무성적 평정기간을 연장(2년에서 10년)해 수년간 근무성적에 얽매이고’ 부분의 ‘2년에서 10년’은 ‘2년에서 5년으로 연장, 이 중 3년을 선택하게 한다’의 오기이기에 바로잡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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