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보 11월 15일자 5면 ‘관세법령 개정 등 건의 다채’ 관련 기사에서 ‘최대호 안산시장’은 ‘김철민 안산시장’의 오기이기에 바로잡습니다. 두 분 시장에게 깊이 사과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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