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역의 환경·시민 단체가 대한주택공사에서 지난 2000년 3월부터 추진하고 있는 논현2지구 택지개발사업 승인이 취소되지 않을 경우 법적 대응도 불사하겠다고 밝혀 사업추진에 난항이 예상되고 있다.
 
인천녹색연합 등 인천지역 5개 환경단체는 24일 시청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잘못된 환경영향평가와 절차상 불법적으로 진행된 논현2지구 택지개발 실시계획인가를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시민단체들은 “논현택지개발지구는 3천700여 업체가 입주한 남동공단으로부터 악취와 소음, 진동 등이 배출되고 있어 택지개발이 부적합한 지역”이라며 “충분한 녹지공간의 확보와 대기질 개선대책 등이 선행돼 사업이 시행되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주공이 C엔지니어링에 위탁해 실시한 논현택지개발지구의 환경영향평가자체가 의도적으로 조작됐으므로 공정성이 보장되는 기관에 의해 재실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민단체가 주장하는 환경영향평가서의 오류를 보면 우선 남동공단에 86개 사업체만이 악취를 내뿜고 있는 것으로 돼 있으나 조사결과 2001년 9월 현재 682개소의 악취 오염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대기배출업소를 포함할 경우 1천100여개에 달한다고 있다는 것.
 
이와 함께 환경영향평가서에는 남동공단 전체를 오염원으로 봐야함에도 악취발생 밀집지역을 기준으로 직접영향권(1km)과 간접영향권(1.5km)을 정했으며 남동공단과 붙어있는 일반공업지역은 동일한 공업지역임에도 환경영향평가서에 누락돼 있다.
 
따라서 시민단체들은 “논현택지지구의 실시계획승인 취소 등의 대책이 뒤따르지 않을 경우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 관련자 고발 등의 법적 조치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주공 인천지사는 해명자료를 통해 “남동공단 인근 공업지역은 도시기본계획상 주거용지로 계획돼 있다”며 “논현택지지구가 현재 계획단계에 있으므로 시민단체가 지적한 사항 가운데 타당한 것은 충분히 검토해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논현2지구 택지개발사업은 주공이 지난 2000년 3월부터 오는 2006년 말까지 인천시 남동구 논현동 및 고잔동 일대 77만1천여평에 1만8천90여호의 주택을 건설키 위해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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