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원미경찰서는 21일 전자회사로 위장해 놓고 샤넬 등 짝퉁 외제 명품 브랜드 상품 수백 점을 전시·판매한 혐의(상표법 위반 등)로 김모(35)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정교하게 위조한 A급 짝퉁 명품 브랜드 제품인 가방, 구두, 시계 등 530여 점(정품시가 8억5천만 원 상당)을 서울 강남 모 오피스텔에 전시해 놓고 지난해 11월부터 지금까지 130여 점(2억 원 상당)을 판매한 혐의다.

김 씨의 오피스텔 매장 내부는 백화점 명품관을 방불케 할 정도로 꾸며져 에르메스·샤넬·버버리 등 다양한 해외 명품 브랜드 짝퉁 물건 400여 점을 보관하고 있었던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밝혀졌다.
짝퉁 명품을 판매하기 위해 김 씨는 철저히 회원제 고객만을 대상으로 진품 카탈로그와 보증서까지 끼워 판매해 왔으며, 회원이 다른 회원을 소개하는 방법인 일종의 ‘피라미드식 판매’를 통해 영업을 확대하고 시중에 유통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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