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오정구가 도시미관을 크게 저해하는 불법 유동광고물에 대한 시민수거보상금제를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하는 불법 광고물 시민수거보상금제는 불법 현수막·벽보·전단을 수거해 오는 만 20세 이상 오정구 주민이면 누구나 일정 금액을 보상해 주는 제도다.

지급기준은 ▶현수막의 경우 면당 600∼2천 원 ▶벽보는 100매 기준으로 4천∼8천 원 ▶전단은 규격 제한 없이 500매당 5천 원씩을 지급하되 1인당 1일 3만 원, 월 합계 30만 원 이내로 지급을 제한한다.

그러나 지정게시대 및 공공목적의 현수막, 신문지 안에 삽입된 광고전단지, 아파트 단지(상가) 내 부착돼 있는 홍보물과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훼손된 현수막(벽보·전단지) 등은 보상 대상에서 제외된다.
구 관계자는“ 불법 광고물 보상금 신청은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서 접수하며, 신청된 불법 광고물은 간단한 서류심사만으로 매월 5일 전 개별 입금된다”며 “특히 노인들의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만 65세 이상 어르신의 많은 참여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