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원미경찰서는 23일 주점에 들어가 혼자 있던 여주인을 흉기로 위협한 뒤 마구 폭행하고 현금 등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강도 상해)로 A(32)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7일 오후 6시 40분께 부천시 원미구의 한 주점에 들어가 주인 B(32·여)씨를 흉기로 위협, 화장실로 끌고 가 얼굴과 옆구리 등을 10여 차례 때리고 현금 160만 원과 체크카드 등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범행 이틀 전 부천시 일대 주점을 돌며 범행 대상을 물색한 A씨는 화장실에서 B씨를 폭행한 뒤 신발 자국을 남기지 않으려고 바닥에 물을 뿌리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또 범행 후 경찰의 추적을 따돌리기 위해 색상이 각각 다른 외피와 내피 점퍼를 바꿔 입고 달아났다.

 온몸이 묶인 채 화장실에 감금됐던 B씨는 A씨가 자신의 체크카드를 가지고 인근 편의점에 돈을 뽑으러 간 사이 도망쳤고 인근 포장마차 주인에게 도움을 요청해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범행장소와 도주 예상 지역인 영등포구청역 버스 정류소 인근 폐쇄회로(CC)TV 화면을 분석해 A씨를 붙잡았다.

 A씨는 경찰에서 “범행 이틀 전 B씨의 주점에 들러 차비가 없다는 핑계로 1만 원을 빌렸다”며 “당시 지갑에 100만 원이 넘게 있던 게 집에 와서도 계속 생각나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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