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오정경찰서는 27일 이혼을 요구하는 부인을 자신의 승용차에 태워 미리 준비한 흉기로 옆구리 등을 수차례 찔러 중태에 빠뜨린 혐의(살인미수)로 A(51)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 부부는 평소 사이가 좋지 않아 10개월 전부터 별거 중이었으며 A씨는 부인 O씨가 가출해 집에 들어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지난 17일 오후 10시께 부천시 모 체육관 앞에서 범행을 저지른 후 차를 몰아 원종나들목 부근까지 이동했다.

차를 세운 A씨는 심경의 변화를 느껴 119와 아들에게 전화를 걸어 아들에게는 술과 독극물을 가져올 것을 요구, 아들이 현장에 도착하자 ‘엄마가 다쳤다’는 말을 남기고 그대로 달아나 아들이 경찰에 신고했다는 것.
경찰은 A씨가 사는 시내 모 아파트에 잠복하다 오전 3시 20분께 자신의 집에서 짐을 챙겨 나오던 A씨를 검거했다.
한편, 경찰은 A씨가 아들에게 ‘엄마가 사망하면 얼마 전에 가입해 놓은 보험금을 수령하라’고 말한 것으로 미뤄 치정에 얽힌 범행보다는 보험금을 노린 범행에도 무게를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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