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초등학교 통학로의 42.5%가 보도와 차도간의 경계턱, 과속방지턱 등 안전시설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지난해 학교 안전사고는 초등학교는 휴식시간에, 중·고등학교는 체육시간에 많이 발생했던 것으로 분석됐다.
 
국제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단체 한국지부인 세이프 키즈 코리아(Safe Kids Korea)의 조사원 200여명이 최근 서울, 부산 등 6개 광역시와 9개도 등 전국 3천125개 초등학교 및 유치원 통학로를 조사, 25일 밝힌 자료에 따르면 통학로에 보·차도 경계턱이 완비돼있는 학교는 384개교(12.3%)에 그쳤으며 경계선만 있는 경우는 1천495개교(47.8%), 전혀 없는 학교도 1천246개교(39.9%)에 달했다.
 
과속방지턱이 1∼3개밖에 없는 학교는 1천986개교(63.5%)였고, 과속방지턱이 전혀 없는 경우도 842개교(27%)나 됐다.
 
또 `스쿨존'을 알리는 안내표지판이 1∼2개에 불과한 학교는 2천348개교(75.1%)이고, 전혀 없는 학교는 682개교(21.8%)인데 비해, 학교주변 불법주·정차는 1천176개교(37.6%)에서 극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이프 키즈는 학교 근처 신호등 시설이 미비한 경우가 1천249개교(40%), 통학로에 장애물이 쌓인 학교는 965개교(31%)에 달해 상당수 초등학교의 교통안전시설이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지난해 학교내 안전사고를 분석한 결과 초등학교는 전체 976건중 휴식시간 413건, 체육시간 299건, 과외시간 118건의 순서를 보인데 비해 중학교는 체육시간 523건, 휴식시간 305건, 고등학교는 체육시간 286건, 과외시간 183건의 순서였다.
 
세이프 키즈의 임승지 책임연구원은 “학교 주변 500m 이내는 `스쿨존'으로 통학시간에 주·정차가 금지돼 있다”며 “학교가 관련 기관에 어린이 통학로 안전을 지키기 위한 법적 조치를 촉구하는 일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또 허 억 사무국장은 “지난 95년 제정한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관리에 관한 규칙'이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다”며 “내년부터 교통사고 예방에 사용될 연 7천억원 이상의 교통범칙금과 과태료를 초등학교 통학로 개선사업에 우선 사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세이프 키즈는 이와 함께 `학교안전사고를 부추기는 7대 요인'으로 ▶지도교사 없이 시설물을 옮기는 경우 ▶정글짐, 구름사다리 등 시설에 모래사장이 없는 경우 ▶교실 출입문에 안전장치가 없는 경우 ▶창문에 안전바가 설치되지 않은 경우 ▶통학로에 보차도 경계없이 주·정차 차량이 많은 경우 ▶학교주변의 노상 오락기 등을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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