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건물 준공 전 개교로 무더기 전학사태를 빚었던 부천 덕산고 시공업체에 거액의 지체상금이 부과됐다.
 
경기도교육청은 25일 덕산고 신축공사 시공사인 전진종합건설 등 4개 업체에 대해 4억245만원의 공사 지체상금을 물렸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이 학교공사 지연에 따른 책임을 물어 시공사에 억대 지체상금을 물게한 것은 매우 드문 일이다.
 
도교육청의 지체상금 부과는 국가계약법에 근거한 조치로, 1차 준공일(2002년 5월24일)과 2차 준공일(2002년 8월11일)을 어긴 일수만큼 계약금의 1천분의 1에 해당하는 액수를 합산해 지체상금으로 부과했다.
 
1, 2차 공사를 총 44억3천여만원에 계약한 전진종합건설 등 시공사는 1차 준공일보다 100일, 2차 준공일보다는 36일 늦은 지난 16일 1, 2차 공사를 모두 마무리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공사대금 중 지체상금에 해당하는 액수를 뺀 나머지를 잔금으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지체상금을 받아냈다”고 말했다.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