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초 근무시간 중 내기골프를 치다가 적발돼 징계절차가 진행<본보 1월 28일자 19면 보도> 중인 고양시의회 소속 한 간부공무원의 행태가 참으로 점입가경이다.

자신의 잘못에 대한 깊은 반성은커녕 그저 울분을 삭이지 못한 채 제보자 찾기에만 혈안(?)이 돼 또 다른 말썽을 자초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문제의 김모(51)사무관은 지난 1월 4일 내기골프 현장에서 적발당하자 이는 반드시 제보자가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라며 이틀 만인 6일 오전 덕양구청을 찾아가 당시 자신들을 뒤쫓은 차량을 잡게 주요 도로의 방범용 CCTV 녹화영상을 보여 달라고 도움을 요청했다고 한다.

물론 이를 위해 김 사무관은 또다시 그 시간대에 버젓이 무단으로 근무지를 이탈하면서 말이다.

덕양구청 관계자는 그가 방범용 CCTV 녹화영상의 열람을 요구한 사실은 맞지만 이는 수사기관에서도 관련 협조공문 등 법적 절차를 거쳐야만 공개할 수 있는 사안이라며 거부했단다.

만약 이를 무단 공개하고 열람시켰다면 관계법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 1천만 원 이하의 형사처벌을 받고 공무원 신분까지 박탈당할 수도 있는 아주 위험천만한 일이었다.

생각하면 가화어인(嫁禍於人)꼴이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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