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학교용지분담금 지급 시기 등을 명시한 ‘경기도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징수 및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 개정안(이하 개정안)’에 대해 도의회에 재의를 요구하기로 했다.

도는 20일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열어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

도는 재의요구안에서 “개정안은 지방자치법이 부여한 도지사의 ‘예산집행권’ 등의 권한을 침해하고 도의 건전재정 운용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위험이 있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도 관계자는 “법률에도 없는 새로운 견제장치를 만들어 도지사의 권한을 사전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위법”이라며 “학교용지분담금과 관련해 도지사와 교육감이 협의하도록 한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도 어긋난다”고 말했다.

이번 재의요구안 의결로 도는 조만간 재의요구안을 도의회에 보낼 예정이다.
도가 조례안을 이송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지방자치법(제19조)에 의거 재의를 요구하면 도의회는 조례안을 재심의,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⅔ 찬성으로 재의결해야 한다.

도는 재의결된 조례안을 수용하지 않으려면 대법원에 제소할 수 있다.

앞서 도의회는 지난 14일 제276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열어 윤은숙(민·성남4)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을 의결한 뒤 18일 도에 이송했다.

개정안은 도지사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의한 세입(학교용지분담금)의 90% 이상을 매월 말일까지,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은 상·하반기로 나눠 도교육청에 전출하도록 했다. 또 6개월마다 전출 실적을 도의회에 통보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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