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시장·군수협의회(회장 신중대 안양시장)소속 31명 시장·군수가 한자리에 모여 정부의 국가균형발전정책에 대해 반대하고 수도권 역차별을 철폐해야 한다는 결의문을 발표한 것은 노무현 정부 들어 위기감과 피해의식을 감지하고 있는 수도권 지역 정서를 대변한 것이라 보겠다. 보도에 따르면 경기도 시장·군수협의회원인 시장·군수들은 엊그제 고양에서 제5차 협의회를 갖고 각 시·군에서 제기한 14건의 안건을 협의하고 결의문을 채택해 중앙정부와 경기도에 각각 건의했다고 한다.
 
시장·군수들이 결의문을 통해 밝힌 점은 사뭇 심각하지 않을 수 없다. 우선 참여정부의 주요국정과제중 하나인 국가균형발전정책이 선 지방육성-후 수도권 계획적 관리라는 기조아래 추진되면서 수도권을 일방적으로 배제하고 있어 기존의 획일적 물리적 입지규제와 함께 이제는 역차별까지 받고 있다는 피해의식을 갖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다. 아울러 수도권의 지역여건 및 2천300만 주민의 고충에 대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분석없이 수도권 대 비수도권이라는 이분법적인 시각에 입각해 수도권규제를 통해 비수도권의 발전을 도모하는 정책은 전 국토의 하향평준화를 초래하는 정책과 다름없다는 주장이다. 그러면서 수도권에 대한 역차별의 실례를 적시했다. 즉, 지방세법 개정을 통해 수도권내 공장 및 법인의 비수도권이전을 촉진시키거나 규제에 대한 특례를 통해 지역의 특성화발전을 도모하는 지역특화발전특구법(안)에서 수도권을 배제하고 낙후된 농어촌의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추진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에서도 수도권의 농어촌을 배제시키는 것 등이 바로 실례라는 것이다.
 
우리는 이들이 지적한 내용에 대해 전적으로 동감하는 바다. 지방분권이나 국토균형발전을 하지 말자거나 해서는 안된다는 게 아니다. 국가 경쟁력을 확보하는데 어느 길이 최선이냐를 짚어봐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가 요구하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안)중 지방의 범주에서 지역간 갈등을 야기할 우려가 있는 수도권이외의 지역으로 정의한 조항 삭제라든지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의한 지원대상사업중 지방대학의 육성, 지방문화·관광의 육성 등의 사업도 수도권 시·군에 적용하고 공공기관 및 기업 등의 지방이전조항 삭제는 즉각 수용돼야 한다. 시장·군수들의 한목소리가 지역이기주의에서 나온 것은 결코 아니라고 본다. 정부는 이들의 주장에 귀 기울여야 할 것이며 경기도 역시 이들의 입장을 함께 해 대정부 접촉을 한층 더 강화할 것을 촉구하는 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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