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가 법률행정의 효율성을 위해 ‘경기고등법원 광교신도시 유치’를 촉구하고 나섰다.

도의회 민경원(새·비례)의원은 21일 ‘경기고등법원 광교신도시 유치 촉구 결의안’을 발의했다.

이 결의안은 경기고등법원을 수원지방법원 및 법조타운이 들어서는 광교신도시 내에 유치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민 의원은 “전체 고등법원 접수사건 중 64%가 서울고등법원에서 처리되고 있어 업무 과중으로 도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할 수 없는 실정”이라며 “국회에 계류 중인 경기고법 설치법안의 신속한 통과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전국 고등법원은 법률행정의 편의·효율성에 따라 지방법원과 함께 설치·운영되고 있다”며 “광교신도시 내 수원지방법원 이전계획이 있는 만큼 고등법원은 광교에 유치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해당 결의안은 다음 달 2일 열리는 제277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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