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의회가 오는 28일부터 4월 3일까지 7일간의 일정으로 제196회 임시회를 연다.

28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안양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안양시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안양시장 등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등을 의결한다. 29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송현주 의원 등 11명이 시정질문을 한다.

또 4월 1~2일은 각 상임위원회별 조례안 등 안건 심사를 다룬다.

의회운영위원회는 안양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총무경제위원회는 안양시 협동조합 지원에 관한 조례안, 안양시 예산 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등 공개에 관한 조례안, 안양시설관리공단 설치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 등 4건을 심사한다.

보사환경위원회는 안양시 슬레이트의 철거 및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안양시 식품기부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도시건설위원회는 안양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안, 안양시 보도구역 내 횡단차도 설치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 안양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안양시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해제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입안에 관한 의견 청취의 건 등 7건을 심사한다.

마지막 날인 3일은 제3차 본회의를 열어 심의된 각종 조례안과 안건 등을 최종 심의·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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