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지난달 실시된 올해 정부의 합동감사에서 120건이 넘는 부당·부적정 사례가 적발돼 공직자 70여명이 문책을 당하고 56억원대의 추징금과 회수, 감액 처분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는 보도는 시정의 난맥상을 드러낸 것이다. 한 마디로 가히 충격적이지 않을 수 없다. 게다가 이번 감사에서 시 본청은 물론이고 10개 군·구 모두 인사분야, 예산운용, 각종 용역발주, 공유재산관리, 각종 위·탈·불법 부과금 및 부담금, 소각장 및 하수종말처리장 등 환경관련 분야에서 집중적인 지적이 나왔다고 한다. 이는 이들 분야가 시민의 혈세와 직결돼 있고 공직자와 업자간 유착 개연성이 가장 높으며 소위 제식구 감싸기가 성행해 온 점을 감안할 때 어쩌면 충분히 예견되기도 했다고 본다.
 
그러나 문제는 지적내용이 내부 징계로 끝낼 정도가 아닌 형사소추대상이 됨직한 사안도 적지 않다는 것이다. 근린생활시설내 일반음식점이 유흥주점으로 불법 용도변경하고 같은 건물내 노래방도 유흥주점 영업을 해온 사실을 이번 감사에서 적발당할 때까지 모르고 있었다니 기가 막힌다. 어느 구는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내 준주거지역과 인접한 일반상업지역은 일반숙박시설 설치가 불가한 데도 부구청장 주재아래 조건부 의결한 뒤 건축허가를 내주거나 해당 건물 건축설계사인 심의위원이 참석한 건축심의위를 통해 대규모 허가를 내줬다니 구정의 신뢰성을 어디에서 담보할 수 있을지 걱정이다. 어디 이뿐인가. 가뜩이나 지역경기침체로 지방재정 확충을 주요 현안사업으로 추진하면서도 10개 군·구 모두가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법정이행조치를 제대로 실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물론 이번 감사에서 일부 우수시책이 평가받았으며 선행공무원 3명이 선발되기도 했다. 그나마 체면치레한 셈이다. 그러나 내세우기에는 민망할 정도라 본다. 260만 시정을 수행하다보면 본의 아니게 착오를 범할 수 있다는 점을 부인하지 않는다. 그러나 충분히 예방할 수 있는 잘못을 저지르거나 혹 물욕에 유혹당하는 공직자가 있어서는 결코 안된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자체 감사기구는 뭘 하고 있는지, 공직자노조와 공직자협의회는 자정노력을 얼마나 매진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광역자치단체가 중앙정부 감사나 국회 국정감사에 이의를 제기하고 또 기초자치단체가 광역자치단체의 감사를 거부하는 경우를 가끔 목도했기에 그렇다. 환부는 수술해야 한다. 인천시와 각 군·구는 옷깃을 여미는 자세로 썩은 부위를 잘라내길 촉구하는 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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