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성옥 경영학 박사

상하이는 조류독감이 발병한 곳이 한국인들의 밀집해 살고 있는 지역과 가까운 지역의 시장상인에게서 발견되었고 사망했다는 보도와 인근시장은 패쇄된 상태에서 한국인들의 불안감은 중폭되고 있다.

그렇지만 상하이에서 살고 있는 가족들의 경우에는 조심하는 방법 이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는 실정이고, 한국에 돌아와 보면 북한과의 대치사항으로 미사일에 온 국민의 촉각이 곤두서있는 형편이니 어디에 있어도 불안하기는 마찬가지인 요즘의 실정이다.

상하이시 교육국에서는 올해부터 상하이 지역의 국제학교에 입학하는 외국인 학생은 부모 중 1인의 상하이에서 발급받은 취업비자를 제출하도록 했다.

그동안은 중국 내의 취업비자로도 상하이지역의 국제학교에 입학이 가능했지만 올해 상하이시 교육국에서 새로운 방침을 제시하면서 상하이지역에서 발급한 취업비자가 있어야 입학할 수 있게 되었다.

상하이에 살고 있는 많은 교민들의 자녀가 국제학교에서 재학하고 있었지만 부모 중 1인이 상하이에 취업 비자가 아닌 경우에는 상하이에 국제학교에 입학할 수 없도록 하는 비자규정을 적용하면서 상하이 인근지역에 철강 및 자동차회사 등 공장지역에 근무하는 한국의 대기업 주재원들의 자녀의 경우 주말부부를 감수하면서 중국 내 취업비자만으로 상하이에서 자녀교육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었지만 앞으로는 국제학교에 입학을 불허하는 제도가 실시되면서 항주나 소주지역 그리고 염성지역 등에서 자녀를 교육시켜야 하는 상황으로 중국정부의 방침을 따를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상하이라는 도시지역에는 국제학교가 수십 개가 경쟁적으로 개교하고 있으며 문화적 혜택도 다양하게 받을 수 있지만 부모 중에 상하이에서 취업비자를 받지못한 한국의 주재원들의 경우에는 도시에서 자녀를 교육하고 싶어하는 한국부모들에게는 가장 민감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또한 중국 정부가 오는 7월 1일부터 새로 개정된 ‘중화인민공화국 출입국관리법’을 시행한다. 신출입국관리법에서는 먼저 체류 및 거류 개념을 명확히 했다.

중국 거주 180일 미만은 체류, 180일 이상은 거주로 규정하고 체류비자는 최고 180일, 거주비자는 최저 90일에서 5년까지로 유효기간을 규정했다.

비자 기간 연장 때에는 체류는 유효기간 만료 7일 전에 연장신청을 해야 한다. 이때 누계연장 기간이 비자에 기재된 기존의 체류기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을 해 최대 연장을 하더라도 중국에 들어올 때의 F 또는 L 체류비자 기간을 넘을 수 없다.

거류비자의 경우에는 유효기간 만료 30일 전에 연장신청을 해야 한다. 기간만료 전에만 신청하면 되었던 지금까지와 달리 미리 신청을 해야하므로 연장 신청기간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비자 유효기간이 지날 경우 지난 날로부터 매일 500위안(한국돈 9만 원), 총액 1만 위안(한국돈 180만 원) 이내의 벌금을 부과하거나 심할 경우 5~15일의 구류처분을 받게 된다.

신출입국관리법에서는 그동안 불명확했던 불법 체류, 불법 취업에 대한 규정을 명확히 하고 처벌을 강화했다.

또한 외국인의 불법취업이나 체류에 대한 중국정부의 강력한 입장은 올해부터 상하이에서 시행되는 상하이시내 국제학교 입학 때 상하이지역에서 발급한 취업비자 요구에서도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중국에 입국한 모든 외국인은 주숙등기를 관할파출소에 24시간 이내에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모든 외국인에 해당하는 것이며, 단체관광객을 제외한 외국인이 이러한 주숙등기를 하지 않는 경우에 위반에 대한 벌금을 1천 위안(한국돈 18만 원)~5천 위안(한국돈 90만 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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