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가 국회입법 저지에 나서고 있는 가운데 주5일 근무제가 정부안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한다. 이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중재한 주5일 근무제 도입을 위한 노·사·정 협상이 결렬되었기 때문에서다. 합의점에 이르기가 쉽지는 않으리라고 당초 예상은 했지만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연월차 수당 감소액을 임금으로 보전할지 여부와 연차휴가 축소문제, 시행시기 등 핵심쟁점이 중재노력에도 불구하고 끝내 결렬된 것이 아쉽다.
 
보도 내용대로 경총은 정부와 국회의 결단을 촉구한 반면에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정부안으로 입법할 경우 전국적인 파업도 불사할 태세로 맞서고 있어 걱정이 앞선다. 실제로 19일 파업을 벌였다. 아무리 사용자와 노동계가 협상이 결렬됐지만 바로 등을 돌리는 것은 안된다. 다시한번 협상을 통해 해결을 찾는 노력이 있어야만 한다. 대립과 갈등은 대화를 통해 해법을 찾는 것이 순리다.
 
주5일 근무제의 입법이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는 우리의 바람은 우리사회의 선진화와 노동자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선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서다. 이는 여러 기업체와 금융기관 등에서 이미 법을 통한 일률적인 시행에 앞서 자체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일부 사용자 단체도 이 제도 도입자체엔 반대하지 않을 정도로 사회적 합의가 이뤄진 상태나 마찬가지로 대기업을 중심으로 도입이 확산되고 있다.
 
그러나 휴일·휴가 일수나 임금의 조정없이 현 근로기준법을 토대로 주5일 근무제가 도입되는 것은 막아야 한다는 것이 중론이기도 하다. 하긴 정치권도 여야의 입장이 다른 데다 시기상조론까지도 나오고 있으니 본회의에서 처리 또한 순탄할 것만 같지는 않다. 이런 상황을 감안하면 국회는 주5일제 문제와 관련해 한차례의 협상을 주선한 것으로 소임을 다했다고 볼 수는 없다.
 
노동계도 마찬가지다. 주5일제 입법안 저지를 위한 한시적 파업을 이해못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총파업만은 안된다. 3년 가까이 끌어온 문제가 짧은 시간에 해결될 수는 없다고 생각된다. 다시 협상을 통해 매듭을 풀어나가는 것이 순리다. 옛말에 어려울수록 돌아가란 말이 있다. 한마디로 이 제도는 국가진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다시한번 깊이 인식하고 재협상을 통한 타협점을 이끌어 내길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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