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혜 오산시의회 부의장이 임시회 ‘5분 발언’을 통해 오산시 공무원의 성과 상여금 제도의 불합리한 부분에 대해 집행부에 시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김 부의장은 1년간의 업무 추진실적을 공정하고 객관적인 방법으로 평가해 우수한 공무원에게 성과 상여금을 지급함으로써 조직의 생산성 향상과 열심히 일하는 공직풍토를 조성해야 하는데, 이번 실시한 집행부의 성과 상여금 추진 방식은 근평 40%+국장 평가 20%+다면평가 30%+기획감사관 평가(성과관리 BSC 10%+시정기여도 3점 이내)로써 평가 방식이 주관적 요소로 능력과 실적을 엄정하게 평가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전국 자치단체 평가 청렴도 2위 도시인 오산시 공무원들에게 고른 혜택과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도록 공정한 성과 상여금 제도가 정착되기를 집행부에 요구했다.
특히 이의신청제도가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규정에 명시된 것과 같이 7일 이상의 이의신청기간을 이행해 달라고 주장했다.

이어 김 부의장은 “시의회는 시 공무원이 오산시민의 손과 발이 돼 최선을 다하는 봉사자로서 그에 걸맞은 존중과 대우가 따라야 하는 존재로 인식, 지난해 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등을 제정해 공무원들의 처우 개선과 후생복지를 위한 근거를 마련한 사실이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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