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의 최소운영수입보장 방식에서 비용보전 방식으로 사업 시행 조건을 변경하는 내용 등을 뼈대로 한 ‘용인경량전철 민간투자사업 변경실시협약(안) 체결 동의(안)’이 시의회에서 표결 끝에 가결됐다.

용인시의회는 30일 제17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집행부에서 제출한 ‘용인경량전철 민간투자사업 변경실시협약(안) 체결 동의(안)’을 표결 끝에 찬성 17표, 반대 3표, 기권 2표로 원안 가결했다.

앞서 지미연 의원은 반대 토론에서 “동의(안)의 핵심은 칸서스자산운용㈜에서 연리 4.8%로 3천억 원을 차입하면서 사업시행자의 지위와 본사업의 관리운영권을 신규투자자에게 승계하겠다는 것”이라며 “이는 지난 2012년 6월 11일 국제중재법원이 2차 중재판정에서 제시한 이자율 4.31%보다 높다”고 주장했다.

지 의원은 이어 “용인경전철이 돈 놓고 돈 먹는 투기자본들의 먹잇감이 되는 꼴을 결코 좌시할 수 없다”며 동의(안)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시는 “6월 말까지 3천억 원을 갚지 않으면 연 15%의 이자를 물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