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주민들의 식수원 보호를 위한 강력한 규제에도 불구하고 최근 3년간 팔당호 주변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내에 1천800여건의 건축이 허가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 2000년이후 최근까지 7개 시·군에 걸쳐있는 특별대책지역내에 단독주택 915건, 공동주택 661건, 음식점 215건, 숙박시설 86건, 위락시설 2건 등 모두 1천879건의 건축이 허가됐다.
 
시·군별로는 광주시가 573건으로 가장 많고 용인시 439건, 양평군 316건, 가평군 233건 등이다.
 
특히 음식점은 이천시(55건)와 양평군(44건)이 상당수를 차지했으며 숙박시설은 가평군(42건)과 양평군(25건), 공동주택은 광주시(380건)와 용인시(173건)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도 관계자는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이라도 건축연면적 400㎡이하의 음식점은 건축이 허가되는 등 건축규제 예외규정이 있다”며 “허가 건축물들은 모두 자체 하수처리시설을 갖추고 있거나 하수공동처리구역에 위치해 있어 팔당호 수질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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