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 2000년이후 최근까지 7개 시·군에 걸쳐있는 특별대책지역내에 단독주택 915건, 공동주택 661건, 음식점 215건, 숙박시설 86건, 위락시설 2건 등 모두 1천879건의 건축이 허가됐다.
시·군별로는 광주시가 573건으로 가장 많고 용인시 439건, 양평군 316건, 가평군 233건 등이다.
특히 음식점은 이천시(55건)와 양평군(44건)이 상당수를 차지했으며 숙박시설은 가평군(42건)과 양평군(25건), 공동주택은 광주시(380건)와 용인시(173건)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도 관계자는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이라도 건축연면적 400㎡이하의 음식점은 건축이 허가되는 등 건축규제 예외규정이 있다”며 “허가 건축물들은 모두 자체 하수처리시설을 갖추고 있거나 하수공동처리구역에 위치해 있어 팔당호 수질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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