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현석 경기도의원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은 지난 14일 경기언론인클럽 조찬강연회에서 “지방의원 유급보좌관제도에 대해 일부에서는 예산낭비·시기상조·자질부족 등을 이유로 유급보좌관제 도입을 반대하지만, 이는 중앙집권적 인식에 젖어 있는 사람들의 막연한 자기부정일 뿐”이라는 발언을 했다.

유 장관의 발언은 기존의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어서 주목된다. 이번 지방의원 보좌관제 도입 추진계획은 중앙정부의 지방정부에 대한 정책에 첫 이정표를 제시하는 것으로 그 의미가 깊다.

지난 3월 8일 경기도의회에서 개최된 ‘지방자치개혁 정책토론회’에서 ‘헌법적 과제로서의 지방자치제도 개혁’이란 주제로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과 의원 보좌관제 등에 관한 활발한 논의가 있었다.

인사권 독립에 대해서는 현재 지방의회 사무처 인사를 자치단체장이 행사토록 하고 있어 견제와 균형의 원칙이 이루어져 있지 않다는 의견과 의회의 특성상 정치적 상황에 따라 휘둘릴 우려가 있다는 의견이 대립했지만 지방의회의 자율성이 집행부에 의해 통제됨으로써 지방자치제도가 무색해졌다는 데 중론이 모아졌다.

지방의회의 자율성이 보장되지 않으면 풀뿌리 민주주의가 제대로 시행될 수 없기 때문에 무엇보다 지방의회 인사권의 독립이 중요하다.

지방자치법 제92조에 따르면 지방의회 사무처장·사무국장 또는 사무과장은 의장의 명을 받아 의회의 사무를 처리하도록 해 감독권을 의장에게 부여하고 있지만 빈번한 인사전보로 인해 의회업무의 전문성과 연속성은 매우 낮은 실정이다.

의회사무처 직원에 대한 인사권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있다 보니 직원들이 보직발령을 받을 집행부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지방의회 사무처 소속 공무원의 인사권을 독립시켜 지방의회 의장이 행사하도록 해야 지방의회가 제대로 기능할 수 있다.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에 대한 정책방향의 단초는 경기도의회 사무처에 소속된 박사급 전문가들로 구성된 입법정책담당관실과 예산담당관실 등의 활동이 실증적으로 보여준다.

다시 본청으로 돌아가 승진하기를 희망하는 순환보직 공무원들과는 달리 박사급 전문계약직 공무원들이 보여준 왕성한 활동은 지방의회에 사무처 직원으로서의 소명감, 의회직 공무원으로서의 역량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의회직렬을 신설하고, 중앙정부 및 집행부와 대등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직급을 지금보다 상향할 필요가 있다.

미국 일부 주나 일본처럼 지방의회 의장이 의회사무처 조직을 관할하고 임명하며 집행부와 완전히 독립함으로써 집행부와 지방의회는 견제와 균형에 의한 권력분립의 원칙으로 운영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인사권 독립 문제는 대법원을 거쳐 헌법재판소에 현재 계류 중에 있다.

최근 경기도의회 의장에게 경기도 공무원 노조가 사과를 요구하는 사태가 벌어진 것은 경기도민이 직접 뽑은 지방의회를 경시한 결과이고, 이는 본래 지방의회에 인정되어야 할 인사권 독립이 시스템으로 정립이 안 되어 야기된 결과이다.

보다 멀리 본다면 지방의원 보좌관제보다 우선 해결되어야 할 것이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이 아닐까 한다.

중앙정부도 지방자치법을 개정해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만은 반드시 실현될 수 있도록 모두 합심해야 할 때라고 본다.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은 헤게모니 다툼의 대상이 아닌 풀뿌리 민주주의를 정착시키기 위한 당연한 귀결이라는 점을 인식한다면 해법은 의외로 간단하게 해결될 수 있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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