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성옥 경영학 박사

지난 5월 27일부터 법무부 장관이 고시한 지역에 기준금액 이상을 투자하는 외국인에게 영주권을 발급하는 ‘공익투자이민제’가 도입되었다, 법무부는 이 법의 시행을 기준으로 전 세계를 돌며 한국으로 투자이민을 유치하는 차원에서 우선적으로 중국 상하이를 방문했다.

한국인들은 외국으로 나갈 때의 비자발급에 대해 까다로운 절차 등 애로사항이 많다고 하지만 상대적으로 아시아 주변의 경제개발도상국에 외국인들의 경우 한국에 비자발급 받기란 더욱 어려운 일로 취급되어졌다.

한국의 비자발급이 엄격해 여행객을 제외한 취업 등과 관련한 비자 발급은 언제나 민원에 대상이 되고 처리기간도 길어져 한국 입국하기가 어렵다.

이러한 민원문제를 안고 있던 지역부터 우선 선택해 홍보하기 위해 상하이를 우선적으로 방문한 것으로, 상하이에 각계 기관과 중국인들을 상대로 한국으로의 투자이민을 위한 설명회를 개최한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 소속 정책 관계자들은 공익투자이민제를 중국인들에게 설명하면서 한국으로 투자이민를 권유하고 한국 방문을 위한 비자문제를 풀기 위한 해법을 제시하는 자리가 되었다.

공익투자이민제는 법무부 장관이 고시하는 기금과 공익 사업에 5억 원(약 280만 위안) 이상을 5년간 예치 또는 출자한 외국인(단, 55세 이상 은퇴 이민자는 3억 원)에게 영주권한(F-5)을 부여함으로써 외국인 투자 유치를 지원하는 정책이다.

적용 대상이 투자자의 배우자와 미성년자 자녀까지 포함되며 영주권을 획득한 외국인은 경제활동·의료·교육정책에 내국인과 똑 같은 대우를 받을 수 있다.

법무부는 공익사업 투자이민제 도입을 통해 외자를 유치해 중소기업 지원 및 낙후지역 개발 등 공익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고, 국민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민을 위한 공익사업 투자방식은 외국인이 투자금을 예치(혹은 출자)하는 기관에 따라 원금보장형과 손익발생형 두 가지로 나뉜다.

원금보장형은 대한민국 정부가 전액 출자해 설립한 ‘한국정책금융공사’에 기준 금액을 투자하는 방식으로 무이자인 반면 원금을 그대로 상환받을 수 있어 안정성이 매우 높다.

손익부담형의 경우 관계부처와 협의해 법무부 장관이 지정한 낙후지역에서 추진하는 민간개발사업에 투자해 이익과 손실이 모두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법무부가 설명하는 투자 상품으로 지정된 지역은 영주·안동·예천의 4개 사업과 영암·해남·태안의 2개 지구가 있다.

특히 이번 제도는 앞서 시행 중인 인천(미단시티·하늘도시), 강원 평창, 제주, 전남 여수에 일정금액 이상의 부동산 투자 때 영주권을 발급하는 부동산투자이민제와 연계해 적용할 것이다.

영주권 취득절차는 단기비자로 한국에 입국해 투자액을 예치하면 우선 거주권(F-2)을 발급한다. 그로부터 투자예치기간 5년이 만기했을 경우 영주권(F-5)을 발급하며 영주권 취득 전 투자금을 중도 회수할 경우에는 3개월 내에 출국해야 한다는 조건이라는 설명이다.

이러한 설명회는 중국인을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실시해 한국으로 관심을 유발, 한류를 타고 불안한 한국 경기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계기로 발전하기를 기원한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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