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가 오는 12월 시행을 목표로 현재 입법예고 중인 지방분권특별법 정부안에 대해 인천시가 대폭적인 수정을 공식 요구하고 나섰다.
 
24일 시에 따르면 지난 21일 대구에서 열린 전국 16개 시·도지사 협의회에서 오는 10월 국회 상정을 앞두고 있는 지방분권특별법 정부안이 7개 분야에 대한 수정이 필요하다는데 뜻을 모으고 다음달 8일 대통령 주재로 부산에서 열리는 전국 시·도지사 협의회에서 공식 건의할 계획이라는 것.
 
수정이 필요한 7개 분야를 보면 현재 정부안에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사무를 지도·감독할 수 있는 범위가 법령으로 정해져 있으나 범위가 명확히 규정돼 있지 않아 16개 시·도지사는 이를 법률로 제정할 것을 공식 건의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해수청과 노동청 등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설치 근거가 현재 정부안에는 명시돼 있지 않아 법률의 제정을 통한 설치를 건의할 계획이며 정부안에 모든 행·재정사항에 대해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평가할 수 있다는 항목을 국가지원사항만으로 한정시키는 것을 요청할 방침이다.
 
특히 16개 시·도지사는 기관위임사무의 조정 방법에 있어 정비라고 명시돼 있는 정부안을 기관위임사무를 아예 폐지키로 요구할 예정이며 정부안에 유지키로 돼 있는 지방이양촉진법이 별 실효성이 없다는 판단아래 폐지를 건의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방분권 추진기구의 구성에 있어 중앙행정기관장을 포함해 중앙직 20∼30인으로 구성하고 심의기구를 두자는 정부안에 대해 대통령 추천 5명과 지방 4단체 4명을 추천해 모두 9명으로 구성하고 심의·의결기구를 두기로 공식 건의할 예정이다.
 
이 밖에 이들은 정부안을 보면 지방분권 추진기구의 사무국 설치가 대통령령에 위임키로 돼 있는 것을 사무국 직원 중 50%는 지방공무원으로 충원해야 한다는데 뜻을 모으고 공식 요구키로 했다.
 
한편, 지방분권특별법은 오는 12월 시행을 목표로 현재 입법예고 중에 있으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 권한의 재배분 ▶특별지방행정기관 정비, 교육자치제 개선 및 자치경찰제 도입 ▶자치입법·조직권 강화, 지방의정 활성화 및 선거제도 개선 ▶주민참여 확대 및 지자체 책임성 강화, 정부간 협력 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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