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이번 화물연대 파업 등과 같은 예상치 못한 사태로 인한 물류대란을 막기위해 `업무복귀명령제' 및 `운전자격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건설교통부는 25일 오전 10시 국무총리 주재로 화물연대 파업사태와 관련한 관계장관 회의를 열어 업무복귀명령제 도입방안 등에 대한 대책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24일 밝혔다.
 
업무복귀명령제는 작년 9월 미국 서부항만 노조 파업당시 미국 정부가 조업재개 강제명령을 발동한 것과 유사한 것으로, 물류대란 등 기간산업에 큰 피해가 발생할 경우 정부 또는 법원이 강제로 업무복귀 명령을 내리는 제도다.
 
운전자격제는 화물자동차 운전자에게 자격증을 부여한 뒤 이번 파업사태와 같이 임의로 운송을 거부하거나 고의로 운송을 방해할 경우 자격정지 또는 자격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내리는 제도다.
 
건교부 관계자는 “아직까지 업무복귀명령제나 운전자격제 도입 방침이 구체적으로 확정된 것은 아니다”면서 “일단 25일 열릴 관계장관회의를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조흥복기자·hbj@kihoilbo.co.kr
정해용기자·jhr@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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