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덕 감독이 영상물등급위원회(이하 영등위)에서 제한상영가 등급을 받은 영화 ‘뫼비우스’의 일부를 삭제해 다시 심의를 신청하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김기덕 감독 측에 따르면 김 감독은 최근 입장을 정리한 글에서 “영등위 위원장님으로부터 재분류 신청 기회가 있다는 답장을 받고 서류를 준비했으나 재분류에서도 제한상영가를 받으면 3개월 후 재심의 자격이 주어지기 때문에 배급 예정인 9월 개봉을 놓칠 수가 있어 재분류 심사를 포기하고 국내 개봉판은 영등위의 지적을 받은 장면을 삭제한 후 재심의를 넣기로 했다”고 말했다.

 김 감독은 “영등위로부터 받은 5가지 지적에 근거해 21컷의 장면을 삭제 또는 수정했으며 약 1분 40초 가량의 영상이 빠졌다”고 밝혔다.

 영등위 규정상 ‘재분류’는 영등위 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 30일 이내에 똑같은 영상물에 대해 다시 심의해 줄 것을 요청하는 절차이며, ‘재심의’는 일부 장면을 편집하거나 삭제해 달라진 영상물에 대해 새로 심의를 요청하는 것을 말한다.

 김 감독은 일부 장면을 빼고 재심의를 넣기로 한 결정에 관해 “연출자로서 아쉽지만 메이저 영화가 극장을 장악한 현재 배급시장에서 어렵게 결정된 배급을 포기할 수 없는 것은 한국 극장에서 개봉하기만을 피가 마르게 기다리는, 저를 믿고 연기한 배우들과 스태프들의 마음을 무시할 수가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저는 해외 시장과 영화제가 있어 영화의 의미를 알리지만, 영화에 출연한 신인 배우나 스태프들은 국내 개봉을 통해 연기력을 알려 인지도를 올리고 한국 안에서 연기자로 스태프로 자리를 잡는 것이 숙명”이라며 “조재현 씨의 연기력은 이미 알고 있지만 엄마 역과 애인 역의 1인2역을 몸을 사리지 않고 열연한 이은우 씨와 정말 놀랍게 아들 역을 해낸 서영주 씨의 연기력은 꼭 한국 관객들에게 보여 주고 싶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전 작품 ‘아리랑’의 예를 들어 “제한상영가에 대한 감상적인 항의로 국내 개봉을 포기한다 해도 이탈리아 방송을 카피해 국내에 불법 다운돼 관람료를 한 푼도 회수하지 못한 ‘아리랑’처럼 ‘뫼비우스’도 그렇게 되면 배우, 스태프들의 지분만 잃게 되므로 삭제를 해서라도 국내 개봉을 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또 “앞으로 문제가 될 장면을 불가피하게 연출해야 하는 영화의 경우에는 외국 프로덕션에서 외국 배우들과 작업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한다”고도 말했다.

 그는 “여러 단체와 개인이 ‘뫼비우스’ 제한상영가에 대해 문제제기를 해 주신 데 깊이 감사하며, ‘뫼비우스’의 문제를 넘어 표현의 자유를 통해 근시적인 두려움을 넘어 인간의 진정한 가치를 함께 깨닫고 싶다”고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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