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1년간 영상물등급위원회(영등위)의 등급분류 심사를 받은 영화 10편 중 4.6편꼴로 청소년 관람불가나 제한상영가 등급을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김기덕 감독의 신작 '뫼비우스'에 대한 제한상영가 판정으로 영화계 반발이  확산하는 가운데 영등위의 청소년 관람불가·제한상영가 등급 판정 비율은 매년  높아지는 추세다.

23일 영등위의 등급 자료 통계를 분석한 결과 최근 1년간(작년 6월1일∼지난  5월31일) 등급 분류 심사를 받은 영화 1천51편 중 청소년 관람불가와 제한상영가  판정을 받은 영화는 각각 480편과 12편으로, 전체의 46.8%에 달했다.

이중 국내 영화는 238편으로, 청소년 관람불가(91편)와 제한상영가(6편)의 비율은 40.8%였다.

최근 5년간 등급 분류 심사를 받은 전체 영화 중 청소년 관람불가와 제한상영가의 등급 비율을 보면 2008년 29%, 2009년 29.9%, 2010년 30.5%, 2011년 37.3%, 작년45.8% 등으로 매년 늘어나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2008년에는 사실상 '상영 불가'와 마찬가지인 제한상영가 등급을 받은  국내 영화가 아예 없었으나 2009∼2011년에는 매년 2편의 국내 영화가 제한상영가  등급을 받았다.

 작년에는 총 6편의 국내 영화에 제한상영가 등급이 매겨졌다.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영등위의 보수적인 잣대 때문에 영화 창작자의 권리와 관객의 볼 권리가 제한을 받는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이에 대해 영등위는 영화 산업의 환경 변화에 따른 현상에 불과하다는 입장이다.영등위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 한 통화에서 "2010년까지는 매년 평균  500편의 등급을 심사했지만 작년만 해도 1천편이 넘을 정도로 영화 산업 규모가 확대했다"며 "영화 편수 증가에 따라 제한상영가나 청소년 관람불가도 늘어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특히 이중 500여편 정도는 IPTV 시장이나 VOD 서비스 등을 목적으로 한 것이 대부분"이라며 "부가시장의 판권을 겨냥한 성인물이 급증했기 때문이지영등위가 등급 분류를 보수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런 가운데 영등위의 등급 분류에 대한 영화계의 불만은 고조되고 있다.

사단법인 한국영화감독조합과 사단법인 한국영화제작가협회는 최근 잇따라 성명을 내고 '뫼비우스'에 대한 제한상영가 결정에 반발하며 민간자율심의제 도입의  필요성 등을 주장하기도 했다.

앞서 김기덕 감독 측은 '뫼비우스'가 제한상영가 등급을 받자 재분류를  신청하려다 스태프와 배우의 입장 등을 감안해 1분40초가량을 자진 삭제하고 재심의를  신청키로 했다.

청소년 문제를 다룬 영화 '명왕성'의 신수원 감독은 영화가 청소년 관람불가 판정을 받자 "모든 것을 단순화해 판단하는 영등위의 결정을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반발했고 결국 재분류 신청 끝에 '15세 이상 관람가' 등급을 받아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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