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안양소방서(서장 허성범)는 26일 오후 2시부터 안양시청 대강당에서 화재발생시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노래연습장 관계자 450여명을 대상으로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지난 7월27일부터 개정된 소방법령에 따라 노래연습장 등 다중이용업소에서 피난, 방화시설을 폐쇄하거나 물건을 적치하는 등 피난에 장애를 주는 행위에 대해서는 2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하고, 이에 따른 시정명령 불이행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받는 대상이 된다는 내용을 홍보하고자 마련됐다.
 
이와 함께 내년도 3월29일까지 영업장 안의 구획된 내실에는 `휴대용 비상조명등'을 기존업소까지 확대돼 모두 설치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업주나 종업원이 변동이 잦고 화재에 대한 미교육으로 경각심이 크게 저하됨에 따라 소방시설의 정상작동을 위해 점검 및 관리요령과 피난, 방화시설의 중요성 등을 중점 교육했다.
 
이재호 방호과장은 “다중이용업의 신규허가 또는 내부시설 변경시 부적합한 공사로 인해 민원인의 재산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설치계획에 대해 사전에 소방서에 반드시 문의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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