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고양시는 LG CARD사와 제휴하여 오는 10월16일부터 2002년도분 종합토지세를 인터넷을 이용한 대출납부 및 신용카드를 이용한 지방세 납부제도를 시행한다.
 
지방세 대출금액과 카드수수료 등을 종전의 방법과는 달리 `납부자 부담' 원칙으로 고양시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는 지방세 체납액 신용카드에 대한 수수료를 고양시에서 부담하였지만 인터넷을 이용한 지방세 대출납부시 사용기간에 따라 발생하는 대출이자는 물론 신용카드 할부로 납부시도 납부자가 소정의 수수료를 부담해야 한다.
 
인터넷을 이용한 지방세 대출 납부시 엘지카드회원은 물론 타카드(비씨, 비자, 국민, 삼성)회원이나 비회원도 지원되며, 정액분인 등록세, 주민세, 사업소세 등 수기로 발행되는 고지서를 제외한 전 세목이 대출은 물론 할부납부가 가능하나 신용카드 할부를 이용한(단말기) 지방세 납부는 LG CARD 회원만 적용된다.
 
납부가능 시간은 금융기관의 근무시간 중이며, 예약납부 신청은 공휴일에도 가능하며 지방세 체납으로 5% 가산금 부담, 금융신용거래불량자 등록, 관허사업제한 등과 같은 불이익 처분이 예상될 경우 본인의 판단에 의하여 필요시에 대출납부 하는 제도이다.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