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병국 사회2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안) 철회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일선 지방자치단체에서 크게 일고 있다.

안전행정부는 지난 4월 22일 아무런 예고 없이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에 나섰고 최근 이를 끝내 강행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는 정부가 지방재정 강화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은 제시하지 않은 채 특별재정보전금 폐지와 일반재정보전금의 배분기준을 변경하려는 악수란 비난을 사고 있다.

결국 도내 일선 지자체들이 앞다퉈 “지자체의 자치 역량을 후퇴시킬 뿐만 아니라 자생능력마저 저하시키는 우매한 처사”란 볼멘소리를 거침없이 쏟아내고 있다.

실제로 이번 개정안은 지자체의 재정에 큰 영향을 끼치는 법령인 만큼 해당 지자체와 충분한 협의를 통해 개정을 추진해야만 했다.

예컨대 정부가 80%인 국세와 20%인 지방세의 구조를 합리적으로 개선해 실질 세수 결손액에 대한 보전대책을 우선 마련해 줘야만 한다.

이처럼 지방재정의 어려운 문제점을 간과한 일련의 개정안의 입법예고에 대해 최성 고양시장을 중심으로 6개 일선 지자체장들이 최근 안행부를 방문해 유정복 장관에게 합리적 대안 마련을 공식 요구했다.

살펴보면 정부의 입법예고대로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고양시는 내년도에 215억 원, 수원시의 경우 264억 원 등 도내 6개 자치단체는 총 1천258억 원의 재정결손을 입게 된다.

이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지역주민들의 몫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고, 박근혜정부가 추진하는 보편적 복지정책 및 주민 숙원 해결 등의 기본적인 업무 수행이 불가능하게 된다.

반드시 해결책을 찾아야만 한다.

일선 지자체의 재정건전화 방안에 대한 전문기관 용역을 거쳐 다시금 면밀하게 검토한 뒤 일정 유예기간을 거치는 것도 약방문이 될 수 있다.

고양시에서 지난달 28일부터 시민들과 지역 내 각급 시민단체 및 국회의원 등 정치인들까지 모두 동참한 가운데 펼쳐지고 있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안 철회를 위한 범시민 서명운동을 정부는 절대로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