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당수계에 접한 가평·광주·남양주·양평·여주·용인·이천 등 경기도내 7개 지자체 관계자들이 참여하는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가 5일 서울 여의도의 한 호텔에서 정병국(가평·양평·여주)·노철래(광주)·최재성(남양주)·이우현(용인)·승우(이천)국회의원과 각 지자체장, 기초의회의장단이 참석한 가운데 상반기 성과 보고 및 하반기 팔당수계 규제 개선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팔당수계 7개 시·군의 수질오염총량관리제(오총제) 의무제 전환 및 ‘팔당·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지정 및 특별종합대책’(특대고시) 개정에 따른 지역 변화 ▶경기도 오총제 기본계획 승인 ▶물이용부담금 관련 상·하류 갈등 상황에 대한 대응 등과 관련해 참석자 간 정보 공유가 이뤄질 예정이다.

이와 함께 협의회는 하반기 추진계획으로 특대고시 2차 개선 계획 수립 및 오총제 시행에 따른 관련 법규 정비·시행재원 확보,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개정,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율 현실화, 한강수계관리기금의 환경기초시설 지원 확대 등을 발표하고 국회의원들에게 적극적인 공조를 요청하기로 했다.

지자체장 및 기초의회의장단 또한 현재 국무회의에 보류 중인 대학 입지 관련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개정안 문제, 특대지역에서의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시설 입지제한 및 수·생태법 등 현안사항을 국회의원들에게 강조할 계획이다.

협의회 관계자는 “오총제가 의무제로 전격 시행됨에도 불구하고 팔당수계 7개 시·군에는 여전히 수도권정비계획법·한강수계법 등 각종 법령이 중첩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중첩 규제 개선을 통한 팔당수계 지역 개선 규제 합리화가 1998년 한강종합대책 때부터 주장했던 내용이자 정부가 공언한 약속”이라고 주장했다.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